[앵커]<br />육군 장교를 양성하는 3사관학교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들에게 과거 산부인과 수술 기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YTN의 취재가 시작되자, 군 당국은 내년 입시 전형부터는 과거 수술 기록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강정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육군 3사관학교의 신입생 모집 요강입니다.<br /><br />여성 지원자에 한 해, 산부인과 검진 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반응 검사와 자궁 초음파 검사에 이어, '과거 수술기록'을 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제출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된다고 재차 강조합니다.<br /><br />신체검사는 신입생 선발의 마지막 관문인 3차 시험이기 때문에 1-2차 시험 성적에 상관없이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평가 항목입니다.<br /><br />육군 규정에는 여군을 선발할 때, 산부인과 검사를 하거나 민간병원의 검진 결과를 내도록 하고 있지만, '과거 수술기록'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.<br /><br />육해공, 각 군 사관학교의 생도를 선발할 때에도 산부인과 검진 기록을 제출해야 하지만, 과거 수술 기록을 요구하진 않습니다.<br /><br />대부분 20대 초반 젊은 나이인 3사관학교 여성 지원자들에게 산부인과 수술 전력이란 임신중절 등 사생활이 개입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[최세경 /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 : 일반 질병력이 있느냐 없느냐 수술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다 봐야되면 모르겠지만 굳이 산부인과로 한정 지어서 산부인과에서 문제가 없느냐고 묻는 것은….]<br /><br />군 인권 단체는 여성에게만 산부인과 수술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성차별일 뿐 아니라,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임태훈 / 군인권센터 소장 : 설령 생도 후보자가 그런 수술 전력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임용을 하지 않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하고 있는 차별 금지 행위이기도 합니다.]<br /><br />이에 대해 군은 임신을 하거나 자궁질환이 심한 몸으로 훈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여군을 선발할 때 산부인과 검진 기록을 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3사관학교 모집 요강에 담긴 '과거 수술기록'은 서류를 준비하는 여군 지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기한 것이 오해를 불러온 것 같다며 내년부터는 해당 용어를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3사관학교 신입생 선발 전형에 지원한 여성들은 산부인과 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82522060702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